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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주요 보직 직급 조정

기획감사실장 사무관↓, 읍장 서기관↑
주민생활실장은 현행 서기관 직급 유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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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난 20일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및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을 밝혔다.

이번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기술 직렬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됐다.
주요내용은 지방서기관(4급)또는 지방행정사무관(5급)의 '기획감사실장'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의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의 '고령읍장' 직급을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상향·확대 조정했다.

쌍림면장의 직급은 현재의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에서 지방시설사무관 직렬이 보강됐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은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직급 변경, 읍장은 서기관 승격과 기술 직렬의 보강, 쌍림면 역시 시설직렬 보강으로 개정됐다.

시행규칙 및 정원규칙 개정이유는 행정전반을 기획하는 기획감사실의 콘트롤 타워 역할에 중점을 뒀고, 기술직의 승진 기회를 여는 의미도 함께 부여했다.

고령읍의 경우 교육, 문화, 행정, 정치 등 도농복합기능의 복잡 다양한 인구 분포에 걸맞게 군 전체지역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상제고의 기틀이 마련됐다.

기존 행정의 틀을 탈피한 획기적인 발전 토양의 계기 마련과 함께 일선행정의 강화를 통한 대주민 위상확립의 취지가 반영됐다.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업무연속성과 행정전반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강화될 수 있는 장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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