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하순과 1월 상순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겠고,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다. 1월 중순은 찬 대륙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날씨의 변화가 잦겠다.
대설대비 농작·시설물 관리요령
△농업시설물 -오래되었거나 찢어진 비닐은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 광 투과율을 높이고 시설 내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인삼재배시설 차광망, 과수원 방조망은 미리 걷어두어 붕괴 예방. -비닐하우스 옆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눈 녹은 물로 인하여 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장비를 확보?비치. -노후되었거나 붕괴우려 시설은 버팀목을 보강하여 무너지지 않게 함. -온풍, 난방기 등 가온시설이 설치된 하우스는 내부 보온시설을 걷고 온도를 높게 가동하여 지붕위에 쌓인 눈을 녹아내리게 함으로써 햇빛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도록 관리. -수막하우스는 많은 양의 지하수를 이중피복 지붕면에 살수하고, 간이 버섯재배사는 차광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한 겹 씌움. -빈 하우스의 경우 볏짚이나 왕겨 등을 태워 하우스의 내부온도를 높혀 지붕에 쌓인 눈을 빨리 녹게 함. -눈이 많이 쌓여 붕괴가 우려될 경우 비닐 찢기로 골재 붕괴를 예방하고, 비닐 찢기 작업중에는 안전사고에 유의. -파이프 및 목재 등에 변형이 온 경우 새 자재로 교체. -눈이 녹은 후 습해가 생기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및 환기.
△시설작물(과채류, 엽채류 등)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보온재를 이용해 소형터널로 2~3중 보온. -언 피해를 경미하게 받아 회복이 가능한 포장은 햇빛을 2~3일간 가려 주었다가 서서히 햇빛을 받도록 관리. -저온장해로 인하여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 0.2%액이나 제4종복비 등을 잎에 뿌려 생육을 촉진시킴. -정전으로 가온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소형터널을 설치 후 피복하여 생육최저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피해가 심하여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재파종 또는 육묘 후 정식. -보온용 커튼이나 보온덮개는 해가 뜨는 즉시 걷고 온풍난방기를 가동하여 햇빛을 많이 받도록 하고, 오후에는 해가 지기 전에 피복재를 덮어서 보온력을 높이도록 관리. -촉성재배를 하는 하우스나 육묘상은 한낮에는 환기를 실시하여 온도를 알맞게 해주고, 밤에는 커튼·이중 터널 등으로 보온을 실시하여 열매채소는 12℃, 잎채소는 8℃이상 유지되도록 관리. -웃거름을 줄 때는 가스 발생이 많은 요소보다는 유안을 사용하도록 하고, 비료를 준 다음에는 비료가 보이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 줌. -가능한 점적관수 시설을 이용하여 물과 비료를 동시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며, 물은 오전에 주도록 하고 하우스 내부가 과습하지 않도록 관리.
벼농사
△볍시확보 -벼 보급종은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과 그 품종의 특성을 알아보고 기간 내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도록 함. -내년에 심을 볍씨는 지역에서 추천하는 고품질 품종 중에서 보급종을 신청하거나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 농가와 자율교환을 하여 확보하도록 함.
△땅심높이기 -찰흙 함량이 부족한 모래 논이나 생산력이 낮아 객토를 할 지역은 찰흙 함량이 25% 이상 되는 우량 객토원을 사전에 확보. -객토원은 찰흙 함량이 많은 붉은 산 흙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확보가 어려울 때는 찰흙 함량이 높고 오염되지 않는 흙을 사용하도록 함. -객토를 한 논은 볏짚, 퇴구비 등 유기물과 규산질비료를 시용하고 깊이갈이를 하는 등 종합개량이 되도록 하여 객토의 효과를 높이도록 함.
△농기계 관리 -사용이 끝난 농기계는 깨끗이 청소를 하고, 헐거워진 부분은 조여 주며, 클러치 레버나 벨트 등은 풀림상태로 보관. -각종 농기계의 오일은 새것으로 교환해 주고, 기계 주요 부분에는 오일이나 그리스를 충분히 넣어 주도록 함. -디젤엔진은 연료통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가솔린 엔진은 연료를 완전히 빼낸 후에 보관하도록 함. -엔진은 점화플러그, 기화기, 공기청정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냉각수를 완전히 빼주던가 적정 부동액을 사용하여 동파를 방지. -점검이 끝난 농기계는 햇빛을 받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덮개를 씌워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함.
밭작물
△밭작물 관리 -보리, 밀은 배수가 불량한 지역은 배수구 재정비와 보머리 트기 작업을 하여 습해를 예방해 12월중 및 하순경 생육이 완전 정지된 후 퇴비, 거친 두엄, 왕겨 등을 10a당 1,000㎏ 기준으로 덮어주어 안전한 월동관리가 되도록 함. -보리 수량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겨울동안에 보리를 추위로부터 막아주고 토양수분을 알맞게 해주는 등 보리의 건전생육을 유도해야 함.
△감자-고구마 -감자 시설재배를 위한 싹 틔움상의 파종 시기는 12월 중순~1월 중순까지가 알맞음(아주심기는 1월 상순~2월 중순). *씨감자 종류 : 수미, 조풍, 하령, 고운, 대서 등. -움 저장을 하고 있는 고구마는 알맞은 온도(12~15℃)와 습도(90~95%)를 유지하여 안전한 저장이 되도록 함.
채소
△시설채소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하우스 피복자재를 잘 덮어 보온력을 높이고 일사량 감응 자동 변온관리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순환식 수막하우스, 온풍난방기 버너 및 열교환기 분진제거 등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 보완. -보온용 커튼이나 피복재는 해가 뜨는 즉시 걷어 주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덮어서 보온력을 높여줌. -낮에는 환기를 알맞게 실시하여 과습과 고온장해를 예방하여 줌. -오이 12℃, 가지·토마토 16℃, 파프리카·풋고추는 18℃ 이상 유지하고, 상추 등 잎채소는 8℃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 -겨울철 물주기는 점적관수를 이용하여 오전 중에 주도록 하고, 하우스 안의 습도가 높지 않도록 환기관리.
△마늘-양파 -마늘 및 양파와 같은 월동채소는 눈이나 비가 올 때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해 줌. -웃자란 마늘은 월동기 잎이 노랗게 되는 증상과 월동 후 하얗게 되는 현상이 예상되므로 볏짚 또는 막(비닐)덮기 등으로 피해 방지.
과수
-아직까지 월동대책을 세우지 못한 농가는 동해를 받기 쉬운 원줄기와 주지를 백색 페인트 또는 짚으로 싸서 보호. -내한성(추위에 견딤)이 약한 포도나무는 땅에 묻거나 싸매주며 어린나무, 세력이 약한 나무는 짚 등으로 땅에서부터 1m 정도 부위까지 싸맨 후 30㎝ 정도 흙으로 덮어서 동해를 받지 않도록 함. -떨어진 과실, 낙엽, 잡초, 썩은 가지 등은 생육기간 중에 발생한 병해충의 월동장소가 되므로 모아서 태우거나 땅속에 묻어서 내년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줄이도록 함. -조류 피해방지를 위해 씌웠던 방조망은 눈에 의한 쓰러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걷었다가 내년에 다시 사용. -과실 저장 중에 발생하는 에틸렌가스,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저장고 안에 차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 -현재 저장 중인 과실을 수시로 살펴보아 썩는 과실은 골라내고 연약한 과실이 많을 경우에는 빨리 출하.
특용작물 -버섯 재배사와 배지의 온도가 10~16℃ 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온관리를 잘 해주도록 하고, 단열시설은 수시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노후 된 시설은 교체하여 주도록 함. -버섯재배사 실내와 균상(균이 자라는 시렁)의 습도는 85%내외가 유지되도록 하여 균상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항상 신선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환기관리를 철저히 해주도록 함. ·버섯에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도록 환기관리를 잘하여 세균성갈변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축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축사 안팎과 기구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함. -농장의 차단방역시설을 확인하고 야생동물들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울타리와 출입문을 점검.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함.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및 기록을 실시하고 출입자 대장을 비치. -소독제의 특성(염소, 요오드, 알데하이드 류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따라서 농장 내·외부를 소독.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함.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아야 함.
* 가축전염병(FMD·HPAI) 발생 국가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을 방문하지 말고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 시설 출입을 삼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