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6·12월 부과분 1월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1월 08일
“1년치 자동차세 미리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고령군은 2013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선납제도를시행한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총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령군청 재무과를 비롯한 지역 8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다.
특히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한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날짜를 계산해 환급받을 수가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령군청 재무과 950-6121~2번 및 지역 8개 읍·면사무소 950-6531~8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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