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
주민건강 예방 슬레이트 안정적 처리 위해 가구당 240만원 한도…1월부터 소진시까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1월 08일
고령군은 ‘2013년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을 예방하고 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을 위해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올 1월부터 연중사업량 소진시까지다.
지원범위는 가구당 240만원 한도이며 가구당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군은 ‘201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총 50동에 대해 지원하고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중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을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령군청 환경과 950-6182, 6188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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