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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3천700만원 부과

31일까지 금융기관 납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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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3천994건에 대해 3천7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일인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등록 등 특정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이나 신고의 수리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기분은 3천원부터 1만8천원까지 5종이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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