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제때 신청해 혜택 받으세요
올해부터 만0~5세 자녀 둔 전계층 대상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2월 05일
고령군은 지난 4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군은 올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이 전(全)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만0세~5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만0~5세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주민등록 소재지의 지역8개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아이사랑카드’ 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만3~4세 아동을 둔 소득상위 30% 가구 등 신규이용자와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하며,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원에 만3~5세 아이를 보내는 가정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농업인확인서를 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1세는 34만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이며, 만3~5세는 월 22만원을 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0세는 월 20만원, 만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3월부터 새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할것" 을 강조하며 "신청을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각별히 신경 써줄 것” 을 당부 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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