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2013년 표준주택 공시가 2.48% 상승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2월 18일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결과, 고령군의 경우 전년 대비 2.71% 오른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고령군의 2011년, 2012년 실거래 가를 분석해 읍·면간 실거래가 반영률의 균형을 감안해 오른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2.48% 상승했다.
고령군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고령읍 3.93% △덕곡면 3.56% △운수면 2.08% △성산면2.20% △다산면 2.51% △개진면 2.10% △우곡면 1.71% △쌍림면 2.0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reic.org)또는 고령군 재무과 과표담당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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