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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보험 설계사와 함께하는‘ 보험 금융’ 상식

저축보험, 알아야할 5가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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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부터 비과세 혜택 대상이 축소되는 즉시연금보험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저축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다섯 가지를 간추려 소개했다.

우선 은행에서 가입할 때 일반 예·적금상품인지 저축보험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사망이나 병원 입원·수술 등을 특약을 추가해 보험처럼 보장받을 수 있다.

은행 저축상품과 달리 저축보험은 보험료(원금)에서 사망보장비용(위험보험료)과 사업비 등을 제외한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준다.

이 때문에 사업비 같은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일수록 만기에 돌려받은 금액이 적다.

또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 수익만 못받는 은행상품과 달리 보험상품은 만기일 전에 찾으면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

저축보험은 은행 금리와 비슷한 개념인 공시이율이 시중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금리연동형과 정해진 이자율이 유지되는 금리확정형으로 나뉜다.

금리연동형에 가입해 만기일까지 공시이율이 계속 낮아지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가입할 때 공시이율 외에도 최저보증이율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저보증이율은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약속한 최저 이자율이다.

시중금리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본다면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가입한 저축보험에 여윳돈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추가납입제도’도 있다. 일반적으로 매달 내는 보험료의 2배까지 낼 수 있다.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하면 추가로 낸 돈만큼 만기일에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지고 계약체결비용이 들지 않아 저축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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