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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역량 총결집

고령군, 잇단 조례제정…행정·재정지원 박차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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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 등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해당 행정부서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고령군청 경제교통과(과장 이호)를 통해 지역에서 터를 잡고 있는 유통기업, 시장 및 상가, 소상공인 등의 발전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들어본다.<편집자주>


↑↑ 고령군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깔끔하게 단장된 고령종합시장.
ⓒ 고령군민신문



△경제 분야의 큰 틀에서의 방향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부분과 재정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야 하며, 특화된 정책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제도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 추진업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까지 경제통상 분야 조례는 1994년에 제정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를 비롯한 4건의 조례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시장과 상가 등에는 관련성이 적은 물가조례와 담배소매인 지정 조례 등이 전부를 차지했다.

하지만 민선5기 이듬해인 2011년 10월24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2개월간 경제관련 조례 5건을 추가로 제정하는 등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 육성 지원 조례', ▲'고령군 고령사랑 상품권발행 및 운영 조례',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각 조례의 세부적인 배경, 내용 등은

▲‘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조례제정 배경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대형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과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군수에게 신청하고 주민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이후는 ◇한 마디로 지역의 소상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1년 10월24일 조례 제정을 거쳐 12월2일부터 시행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은 고령종합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 구역에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가 개설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고령읍 시가지 전역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조례제정 배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의 개설과 관리, 상인회의 설립운영,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조직된 상인회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점검 등을 필수로 준수해야하며, 등록은 군수에게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시장 및 상인회의 발전은 ◇2012년 2월20일자로 시장과 상인회 등록을 마치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고령종합시장 상인회가 미소금융 무이자 대출 2억원, 노후 점포의 전기시설 교체, 식당의 위생관리 시설 지원,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2천500만원의 지원을 통한 상인대학 운영, 특히 중장기 국비 확보에 꼭 필요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신청 기반을 완료했다.

또 지역상가에서는 선거법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고령상가번영회 정기총회 행사가 조례제정을 통해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 육성 지원 조례’의 조례제정 배경은 ◇지역의 대표 문예인과 명장을 발굴해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는 육성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내용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 지역대표 문예인과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20년 이상 공예산업에 종사한 명장을 발굴해 이를 지정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5일 성산면 가야요에 대해 도자기부문 명장을 지정했고, 앞으로 각 부문별 명장과 문예인 등을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조례제정 배경은 ◇지역의 영세소상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위해 군수가 발행하는 고령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상품권 유통지역은 군 일원으로 하고, 군 금고에서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을 대행 하고 있으며, 현금교환도 가능토록 하는 등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편의를 강조했다.

추진실적은 ◇조례제정 이후 도안변경, 자동화시스템 도입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읍면 소재지 농협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연간 14억원정도 판매되고 있고, 군청산하 공무원이 80%, 기관단체와 기업에서 20%정도를 구입하고 있다.

사용업소는 마트 50%, 주유소 19%, 식당 등 상가 31%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례제정 배경은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사업과 브랜드개발, 포장재 제작, 경비지원 등의 경영개선, 컨설팅 및 교육, 우수 지역상품 전시에 관한 지원, 소상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이자차액보전으로 구분했다.

특히 이자차액보전은 저리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해 융자금 3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를 2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실적은 ◇고령군은 지난 2월13일 군 단위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고령군지부, 대구은행 고령지점,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산림조합, 고령새마을금고, 고령신용협동조합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협약 은행 별 2억5천만원씩 합계 15억원의 자금으로 소상인 1인에게 3천만원 이내 금액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은 연리 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경제 분야 정책방향은

경제활동 인구가 적고, 대도시와 가까워 경제종속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고령종합시장과 상가 등이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고, 각종 조례를 통해 인프라 구축이 정립되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한 시장홈페이지 구축과 상설무대설치, 방범용 CCTV설치 등과 내년에는 시장 내 고객 쉼터, 상인교육관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중장기 계획은 국비지원사업의 매진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각종 농특산물과 생필품을 팔며 고객과 상인의 흥정하는 모습이 정겹다.
ⓒ 고령군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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