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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 국회 통과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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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영의원(고령·성주·칠곡)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 ‘소음·진동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1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에 이어 10개월만에 3개의 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먹는 물 관리법의 개정내용은 페트병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 수량ㆍ수질 등에 대한 자동계측기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먹는 물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장치를 두도록 한 법이다.

소음·진동 관리법의 개정내용은 소음성 난청 환자들의 소음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가전제품의 저소음 표시제도 도입, 청력 보호를 위한 휴대용 음향기기 최고음량기준 의무제도입 등을 담고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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