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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청취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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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2013년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에 따른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4월 30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제출 기간은 3월 4일부터 25일까지 22일간이며, 열람 대상은 2013년 개별주택 8천606호와 공동주택 4천183호이다.

열람 후 가격에 대한 의견은 인근주택과의 균형여부 등을 판단해 의견 제출서를 25일까지 작성,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지역 8개 읍·면사무소에, 공동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고령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된다.

결과는 4월 19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마무리 되고 나면 4월 30일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며“결정된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고 말했다.

문의는 군청재무과(950-6127)와 지역 8개 읍․면사무소(950-6531~8) 및 공동 주택 가격은 고령군 공동주택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대구지점 (053-754-7642)으로연락하면 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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