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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

음식점, 6월28일부터 의무화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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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대상이 현행 배추에서 배추와 고춧가루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6월28일부터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배추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까지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배추가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만 표시하면 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포장 김치의 경우 기존에는 주재료 2가지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표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업체가 김치에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홍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앞으로 표기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수입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간의 가격 차이가 매우 커 둔갑판매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100%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하는 농협김치공장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농협김치공장 관계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이번 방안은 매우 바람직한것”이라며 “앞으로 마늘·생강 등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월 말부터는 음식점에서 표시하는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현행 음식명의 2분의 1에서 음식명과 같거나 크게 해야 하며, 표시 위치도 음식명 옆 또는 바로 밑이어야 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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