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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분 취득세 부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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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숨은 세원 찾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주식 변동분을 조사해 주식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취득세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상장 법인 주주의 주식 변동분 747건을 조사한 결과, 과점주주 조사대상 법인이 27개 법인이며 이중 13개 법인은 3천여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했다.

또 14개 법인은 아직까지 주식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군은 이들 14개 법인에게 취득세 부과 과세 예고를 한 후 미신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4천200만원을 납부토록 조치했다.

군은 이 같은 취득세 미신고 등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매년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펼쳐왔으며,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결과 9천500만원의 누락분 지방세를 추징한 바 있다.

한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대상은 법인에 있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취득 비율이 50%를 넘게 되면,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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