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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학부모 부담 줄어든다

군, 민간어린이집 이용 가정 추가 보육료 전액 군비 지원
만 3세 아동 1인당 월 3만4천원, 4~5세 월 1만 7천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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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올해 3월부터 관내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추가 보육료를 군비로 지원 하고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시름을 덜게 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영유아 보육정책이 확대되면서 올 3월부터 소득ㆍ재산과는 무관하게 만5세 이하 미취학 아동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지원 보육료는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기준으로 지원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경우 학부모가 일정금액의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무상보육’ 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었다.

이에 군은 추경예산에 군비를 3천600만원 증액 조정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보육료 추가 부담액 중 만 3세 아동(100명, 1인당 월 3만4천원)은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또 만4~5세 아동(130명, 1인당 월 1만7천원)에 대해서는 각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기로 해 학부모의 부담은 줄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 같은 지원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타 지역 과의 차별화된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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