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신청 받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4월 22일
경북도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자격연령 상한을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5세 연장해 4월 말까지 시·군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를 추가로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원자격 연령 확대는 도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은 올 1월1일 현재 만18세 이상~50세 미만(1964년 이후 출생자)이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성포함)로 농업계 학교 졸업 또는 관련교육을 이수하고 영농경력 10년 미만인 농업인이다.
접수는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제출된 신청서 등은 5월말까지 전문 평가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평가를 거쳐 6월 말에 최종적으로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선정 계획은 시군별 인원배정 없이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해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정하게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젊고 우수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1981년부터 선정·육성해 오고 있다.
영농자금 및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전문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추가로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당초 선정 후계농과 마찬가지로 2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일시지원 또는 3년간 분할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업에 뜻을 둔 50세 미만의 남녀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며 "농업을 통한 새로운 비전을 개척하고자 하는 젊고 패기 있는 농업인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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