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4월 22일
고령군은 지역 저소득가구 출산가정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이면 된다.
신청방법은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산모 건강보험증, 출산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보기(목욕 등),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예방·관리, 산모·신생아관련 세탁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고령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054- 950-6478)으로 하면 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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