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논란
LPG대표“ 적법절차로 허가” 고령군 “경계측량할 것”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4월 23일
|  | | | ↑↑ 국유지 무단점유와 시설물 무단설치 논란이 일고 있는 고령읍 고아리 고령LPG충전소의 시설물. | | ⓒ 고령군민신문 | |
국유지 무단점유와 시설물 무단설치에 대한 적법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보에 따르면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134-16번지 고령LPG충전소가 국유지(농림수산식품부 소유)인 고아리 186번지의 도로(구거 포함)를 무단점유하고, 세차시설의 시설물까지 무단설치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지난 18일 오후 충전소 대표 K씨는 "무단점유 사실이 없고, 적법절차에 의해 행정기관의 허가를 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같은 날 군청 해당부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경계측량을거쳐 무단점유 사실 여부를 확인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유지 무단점유 등에 대한 사실 여부는 군 해당부서의 경계측량 이후 밝혀질 전망이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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