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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4월 한달간…기간 지나면 20~40%가산세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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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한 달간 지정․운영한다.

지방소득세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총액의 10%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운영 기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및 납부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지역 8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또 지방세 포털 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조근동 재무과장은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20%~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내에 반드시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고령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536개 법인이 1천845백만원을 납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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