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쌀 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내달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접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4월 29일
경북도는 쌀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대상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이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산지 수확기 평균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게 된다.
고정직불금의 경우 지난해까지 ha당 70만원선으로 직불제 신청농가에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10만원정도 지급단가를 인상해 80만원선으로 대상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불제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농가소득보전은 물론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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