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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개별주택 공시가 2.4% 올라 최고 4억6천900만원·최저 90만원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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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령지역의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2.40% 올랐다.

고령군은 올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전년대비 25호가 감소한 8천606호이다.

군에 따르면 최고가 주택은 고령읍 소재지 주택으로 4억6천900만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쌍림면 소재지 주택 90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주택소재지 지역 8개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지역 8개 읍·면사무소 및 고령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을 제출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8일까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통지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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