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의정활동 돋보이네
유권자대상 수상/대표발의 ‘국립생태원법’ 국회 통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5월 14일
|  | | | ↑↑ 이완영 국회의원 | | ⓒ 고령군민신문 | |
△ 유권자대상 수상
이완영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510 유권자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시민사회연합,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우수한 정책을 실현한 선거직 공무원들을 선정해 수여한다.
△ 대표발의 ‘국립생태원법’ 국회 통과
직원 30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법적 근거가 되는‘국립생태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완영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발의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생태원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생태원법은 제19대 국회 들어와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법률 중 첫 번째제정법이란 의미를 가진다.
국립생태원은 2009년 생태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정책지원 기반 구축 등을 목적으로 건립 공사가 착공됐다.
이후 약 4년여의기간 동안 3376억원의 예산이투입, 작년 12월 충남 서천군 마서면 일원에 부지면적 99만9000㎡ 규모로 준공됐다. 하지만 지금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국립생태원법 통과로 기존에 반입된 동·식물들의 관리와 생태연구·교육사업 수행 및 관련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국립생태원 본래의 기능을 갖게 됐다는 게이 의원의 설명이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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