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말까지 취득세 면제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취득가 6억 이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5월 20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고령군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된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
면제 신청은 군청 재무과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신청서’와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사실증명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취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이 취득세 감면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4월 1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7월 9일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군청 재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에는 29명(2천800만원) 정도되며, 군은 최근 이들에게 취득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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