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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만 빼고 언제든 누구나 돈 안드는 선거운동 가능하게

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6월 국회 제출 예정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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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주도하는 선거로 변한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주도하는 선거환경을 만들어 후보자의 자유와 평등을 증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대폭 손질해 유권자가 주도하는 선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개정의견을 국민토론회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내용은 대선 22일, 그외 선거13일에만 할 수 있었던 기존의 선거기간을 선거일만 제외하고,언제든지 돈이 들지 않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마련했다.

자동전화걸기 시스템이 아닌직접 걸어 통화하는 방식과 말로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든지할 수 있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가 대폭 확대된다.

선거사무원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집회·표현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없앤다.

동창회·향우회 등 모든 모임을 개최할 수 있고, 선거일전 180일이후에도 현수막 등 시설물에 정당 명칭, 후보자 이름을 쓸 수 있다.

또 인쇄물 등은 선거운동 목적의 배부만 금지되고, '광고'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금지되며,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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