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넘는 사업장 사업주,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이달말 넘기면 가산세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7월 15일
330㎡ 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7월말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고령군은 7월1일 기준으로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 250원의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군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건축물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임차 사업자도 해당된다.
납부방법은 군청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시스템(wetax)을 이용해도 된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를 안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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