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눈에 띄는‘ 노인복지 2제’
1회 한해…올해 2명 각 100만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7월 22일
△만 99세 이상 장수축하금 지급
고령군이 올해부터 만99세이상 노인에게 1회에 한해 100만원의 ‘장수 축하금’ 을 지급한다.
올해 모두 2명의 어르신이 선정된 가운데 첫 지급 대상에 김순개 (여·쌍림면)어르신에게 격려와 축하금을 전달했다.
장수 축하금은 지급기준일 2개월 전에 관할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의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19일 의원발의로 장수 축하금 지급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 지원
고령군이 의료급여수급권자‘노인부분틀니’ 을 이달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급여대상은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등이다.
본인부담은 1종 수급권자 20%이며, 2종 수급권자는 30%로 급여횟수는 7년에 1회 적용된다.
문의는 고령군청 주민생활지원실(950-6177)로 하면 된다.
한편 완전틀니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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