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총 1억6천700만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8월 12일
고령군은 2013 정기분 주민세 1억6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고령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세대마다 같은 금액인 3천원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할 주민세 및 법인 균등할 주민세로 구분된다.
전체 금액은 전년보다 6%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보다 6% 증가한 7천100만원, 법인균등할은 11%증가한 4천700만원으로 나타났고, 관내 사업체 및 법인 숫자도 전년보다 7% 많은 2천301개소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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