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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총 1억6천700만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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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2013 정기분 주민세 1억6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고령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세대마다 같은 금액인 3천원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할 주민세 및 법인 균등할 주민세로 구분된다.

전체 금액은 전년보다 6%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보다 6% 증가한 7천100만원, 법인균등할은 11%증가한 4천700만원으로 나타났고, 관내 사업체 및 법인 숫자도 전년보다 7% 많은 2천301개소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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