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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불법행위 벌칙 강화

이완영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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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의원
ⓒ 고령군민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난 1일 공인노무사의 책임을 다른 국가공인자격증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개업 노무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 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허위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다른 국가공인자격증관련법 수준으로 불`위법한 사실이 있는 노무사들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고 징계 위반 사실을 공개 하도록 하는 등 노무서비스를 제고 시켰다.

이 의원 은 “공인노무사들이 그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적 신뢰도를높이기 위해서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책임 있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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