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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6천100만원 부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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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3천981건에 6천1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등록 등 특정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이나 신고의 수리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4천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5종이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은 자동이체제도 이용자에겐 고지서 1매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납세자에겐 300원을 할인해 주고 있다.

재무과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행정력 낭비와 고지서 분실 등에 따르는 재발급과 번거로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1월 현재 고령군의 지방세 자동이체 가입자는 2천800여명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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