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달중 선납 10% 할인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13일
고령군은 올해 부과되는 자동차세(1년치)를 이달 31일까지 선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준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군민의 어려운 호주머니 사정과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매월 6, 12월말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자동차 보유 기간에 따라 날짜를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함으로서 군민의 자진납세 풍토를 확산할 수 있고,고령군은 세입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 일석 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령군 자동차세는 54억여 원이며, 세금을 선납해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은 2천700여건, 5천800만원이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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