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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곤씨 본지 고소건 관련 검찰 ‘공소권·혐의 없음’ 결정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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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은 지난 14일 바르게살기고령군협의회장 최창곤(58)씨가 본지 권오항(54)감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등 3건에 대해 공소권없음 등으로 처분했다.

최 씨가 검찰에 고소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과 정보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은 각각 공소권없음, 공직선거법위반은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서부지청은 지난해 12월9일 최 씨가 고령 경찰서에 진정한 신문구독강요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처분한바 있다.

최 씨가 권 감사를 상대로한 경찰 진정 1건, 검찰 고소 3건, 언론제소 1건(취하)등 총5건 모두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 등으로 처분됐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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