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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선거 비용제한 1억1천400만원, 도의원 4천700만, 군의원 4천만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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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령군의 군수 및 도의원, 군의원 선거비용 제한액과 홍보물 발송 수량이 확정됐다.

10일 고령군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24일 군수 및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 대해 확정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은 총2억8천100만원이다.

군수는 1억1천400만원, 도의원은 4천700만원, 군의원 및 비례대표는 각각 4천만원이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총 1만6천82세대를 대상으로 군수 및 도의원은 각각 1천609매, 고령군의회의원 선거는 가선거구 857매, 나선거구 752매이며, 비례대표는 제외됐다.

한편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가운데 15%이상 득표하면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또 10%이상 15%미만은 50%, 그리고 10%미만이면 보존 받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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