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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 제한법령’ 폐지 촉구

곽광섭 도의원, 도정 질의

지자체 예산편성권 제약
도·농간 교육 불균형 가중 우려
전국 최하위‘ 경북 교통복지’ 질타
교통약자 위한 대책 마련 주문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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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광섭 도의원
ⓒ 고령군민신문

곽광섭 도의원(농수산위원회)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26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불합리한 교육경비보조 제한법령의 개정’과 ‘교통약자의 복지수준 제고’를 촉구했다.

곽 도의원은 도내 12개 군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에 혼선이 우려될 뿐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한으로 인해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 개선책을 촉구했다.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동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교육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상생을 도모해왔지만, 안행부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종전의 세외수입에 포함됐던 순세계잉여금, 회계간 전입금 등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 돼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82곳이며, 도내 시·군은 지난해 6곳에서 올해는 15개시·군으로 2.5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농간 교육 불균형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가속화 될 우려가 높다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인구유출 등으로 군세가 내리막길로 치닫게 될 것 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 ‘교육경비보조 제한법령’폐지를 촉구했다.

또 국민의 25%, 국민 4명 중 1명은 ‘교통약자’이며, 도내 교통약자는 현재 78만4천명으로 전체 도민의 30%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난해 전국 10개 시·도의 교통복지 수준 종합평가‘에서 경북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의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얻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국토교통부의 평가기준에서 교통복지 행정과 저상버스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고령자 및 어린이교통사고율 8위,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 택시)보급률과 이용률 7위 등 바닥권을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4%에 불과해 전국평균 16.4%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포항, 경주, 구미, 경산 등 4개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에는 저상버스가단 한 대도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특별교통수단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경북도의 법정 보유대수 197대에도 못 미치는 58대만이 운행되고 있고, 이마저도 군위, 의성, 청송 등 도내 10개 시·군은 장애인콜택시가 한 대도 없어, 불편이 많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통복지를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30%에 달하는 교통약자의 기본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에 대한 곽광섭 도의원의 도정질문과 관련한 서면질의 및 답변에서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으로 이송됐고, 3월 초 국민권익위원회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경북도, 고령군이 1차회의를,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2차회의를 잇따라 열었으며, 오는 27일 전체 공동회의로 조사주체 및 예산부담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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