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등록규제 일제정비”
과도한 기준과 절차·관행 등 불필요한 내부규제 제거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05월 07일
고령군은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재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는 직원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조례, 규칙 등 352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사전에 실시해 정비대상을 발굴키로 했다.
부서별 합동작업을 통해서는 해당부서의견을 검토 수렴한 후 신속한 정비를 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상위법령중, 위법․부당해 폐지 및 완화가 필요한 사항 △지자체 위임규제 중 완화가 필요한 위임사항 발굴․정비 △법령 미 근거 규제 및 부문별․유형별 내용 불일치 규제정리 △규제가 아닌 사항을 등록규제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정비 등이다.
군 관계자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치법규 해석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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