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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엔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군, 1기분 자동차세 16억 3천515만원 부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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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 1만4천725건에 대해 총16억3천515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1년에 2회(6월·12월)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연세액 10만원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해야 한다.

올 1월(연세액 10% 할인)과 3월(연세액 7.5% 할인)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말까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에 있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고령군 재무과 (054-950-6121)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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