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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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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회장 서준교)와 연계해 오는 20일까지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집중관리에 나선다.

고령군청 주민생활지원실과 연계한 이번 주차 단속대상은 공공기관과 박물관,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 총10곳의 장애인 공간에 주차한 일반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할 수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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