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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알아둡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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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 보험설계사 (전 고령로타리클럽 회장)
ⓒ 고령군민신문

▲자동차보험은 왜 가입해야 하나요?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충분히 보상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현재의 생활이 피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의무보험이란 뭔가요?
자동차 사고 발생시 가해자를 신속,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가입금액 1천만원까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 발생시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예측할 수 없는 수 많은 사고 발생시 최소한의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만으로는 충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은 따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최고 1억)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1억에 가입하면 1천만원까지가 의무보험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내게 피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이 낸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나일 경우에는 가해자의 대인/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시면 내가 낸 자동차사고에서 나와 동승자(직계 가족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의 동승자)의 신체 피해, 내 차량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나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운전자 범위는 기명 피보험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대인배상Ⅰ만 보상).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만 25세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나요?
운전자의 연령을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해 둔 약관이기에 만 26세 미만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대인배상Ⅰ은 운전자연령에 무관하게 보상하여드립니다. 연령은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물배상도 대인배상Ⅰ과 같이 운전자 범위와 연령 제한을 위반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대인배상Ⅰ과 함께 대물의무보험(가입금액 1천만원)은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대인배상Ⅰ과 달리 운전자 범위와 연령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콜센터, 또는 담당설계사에게 전화하시면 정성껏 도와 드립니다.

▲차량의 부속품을 도난당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만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각 회사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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