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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알아둡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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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 보험설계사 (전 고령로타리클럽 회장)
ⓒ 고령군민신문

<지난호에 이어 계속>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부속품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자동차의 부속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계약 및 사고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산출됩니다. 차종, 연령 및 가입금액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보험료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전자의 연령 또는 범위를 한정한 경우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차량에 ABS 등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차량가액을 어떻게 정해지나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분기마다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해 정합니다.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금액 이하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상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 시 제한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면허사고 시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의무가입금액인 1천만원 한도 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나, 무면허운전사고 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Ⅰ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Ⅰ·Ⅱ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보상이 되나요?
대리운전자가 계약 시 설정한 운전자 범위와 연령에 모두 부합할 때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의 특약에 위배가 될 때에는 대인배상Ⅰ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보상이 되나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운전석과 보조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상해 급별 한도액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 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이 안 되나요?
계약시 설정한 운전자 범위나 연령에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대인배상Ⅰ의 한도만 보상), 고의로 인한 손해,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자살과 싸움으로 상해를 입은 때는 보상이 안됩니다. 자세한 항복을 약관 본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출동 써비스는 무제한 상용할 수 있나요?
차량견인, 타이어교체, 배터리충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출동은 서비스횟수 제공한도가 있어서 보험기간 내 5회(동일증권이 아닌 계약으로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보험기간중 서비스 종류를 불문하고 서비스 횟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 종료됩니다.
<끝>
※ 각 회사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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