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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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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개선한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현재 시행중인 조례 230건, 규칙 88건, 훈령 46건, 예규 2건 등 366건이다.

개선될 자치법규는 ▲상위법과 맞지않는 제도 ▲제정 또는 개정 후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례 ▲어려운 용어와 새주소 및 기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등이다.

군은 실과소별 정비대상 자료 선정을 8월말까지 끝내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군의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공포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방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그 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됐던 행정절차가 다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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