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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6개월 앞…벌써부터 관심

내년은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의 해
고령 5개 농축협·1개 산림조합 등 모두 6명 선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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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7.30재보궐 선거도 마쳤다.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로 알고 있는 국민이 많다.

하지만 내년에는 농·축·수산·산림 등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종전에는 조합마다 조합장 임기가 달라 경우에 따라서는 연중 내내 선거가 치러지는 때도 있었다.

이로 인해 혼탁선거가 꼬리를 물며 농협의 신뢰가 추락했었다.

농협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동시선거는 현행 선거법을 준용해 공직선거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유권자는 조합원이다.

농협법 개정에 따라 최장 6년간 자격이 유지된 소위 보너스 임기의 조합장도 다수 나왔다.
반면에 2013년 3월21일까지 임기인 조합장은 최소 2년간만 자격이 유지됐다.

법 개정 후 확정된 선거일은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인 3월11일이다.

선관위 선거위탁은 다음달 21일이며, 내년 2월27~28일 후보등록, 3월1~11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고령지역의 경우 5개 농·축협과 1개의 산림조합 등 6명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지역 농·축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이왕조(62·3선)축협조합장, 박대성(72·3선)쌍림농협조합장, 이운식(67·3선)산림조합장 등 3선 조합장이 모두 3명에 이른다.

특히 이들은 농협법 개정에 따른 3선(12년)의 임기에서 약 2년 정도 늘어난 보너스 임기를 채우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왕조 축협조합장은 일찌감치 출마포기를 선언하고 후진 양성의 길을 택했으며, 박대성 쌍림농협 조합장과 이운식 산림조합장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거취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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