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선거 위법행위 엄단
선관위,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09월 15일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대)는 내년 3월11일 첫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오는 21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기부 행위제한 등의 선거 사무 일정에 들어간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공직선거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로의 선거위탁은 내달 21일부터이며, 내년 2월27․28일 후보등록, 3월1일~10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인(조합원)및 가족 등에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조합원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부정선거 방지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3년전 농협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에 처음 실시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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