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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기분 재산세 25억9천700만원 부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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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12일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2014년 정기분 재산세 25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24억8천만원보다 4.7% 증가했으며 토지분이 25억1천만원, 주택분이 8천700만원이다.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 중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을,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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