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순, 군의원직 상실
금품 살포 혐의 상고심도 ‘유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10월 27일
고령군의회 손형순 의원의 지난 6.4지방선거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지난 27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1·2심 형량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형량이 확정되면서 내년 4월29일 예정의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궐선거는 고령군 군의원 나선거구 산동지역(다산, 성산, 개진, 우곡면)이 대상지역이며,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6명의 후보가 출마해 3명이 당선됐으며,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손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고령군선관위에 적발, 사법기관 고발을 거쳐 1·2심에 이은 이번 상고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량을 선고 받았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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