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거사범 무리한 공천 禍 자초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10월 27일
고령군 군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고령지역 선거 최초란 불명예의 정치역사를 쓰게 됐다.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자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군의원 나선거구(산동지역, 다산·성산·개진·우곡면) 손형순 군의원이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에 따라 당선 무효형량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우려하던 보궐선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됐다.
새누리당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공천자로 결정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켜 왔다.
당시 손 후보에 대한 공천철회와 주민여론을 전달하는 본지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새누리당을 향해 수차례에 걸쳐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당이 수수방관하는 등 공천을 강행, 공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자초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실제로 당시 본지를 통해 금품살포 등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한 잣대가 당선 무효형량이 선고될 것이란 예측 여론을 수없이 전달했지만, 사법적 처분을 기다리는 손후보를 공천자로 내정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결국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면서 지역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이게 됐다.
당시 선거구 주민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새누리당의 눈먼 공천으로 주민들의 불신과 반목이 증폭되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당과 문제의 후보자를 겨냥,"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의 모든 책임은 당과 후보자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었다.
지역주민들은 “전도유망한 젊은 정치신인의 정치인생에 오점을 주고, 보궐선거로 인한 막대한 군민혈세의 낭비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