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간편해진다
8개 읍·면사무소에 투표소…어느곳서나 투표 가능 가입된 조합 숫자만큼 투표용지 배부 받아 한표 행사 내년 3월11일 동시실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11월 03일
‘미니선거’로 일컫는 전국 농·축산조합장 등의 동시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령군지역의 유권자(조합원)편의를 위한 선관위의 투표서비스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령군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의 통합명부를 컴퓨터에 입력, 이를 데이터화해 조합원 숫자에 따라 투표용지를 8개 읍·면에 배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투표함은 8개 읍·면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조합원들은 군내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농협과 축협 또는 산림조합에 동시 가입된 조합원들은 자신이 가입돼 있는 조합의 숫자만큼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몇 개의 투표함을 설치할 지 여부와 수작업 및 기계작업의 개표작업 방식을 두고, 내부적으로 연구 중에 있으며, 조합원들의 소중한 투표권리 행사에 대한 편의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11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는 지난 9월21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24∼25일 이틀간이다. 선거운동은 26일부터 3월10일까지이다.
혼탁선거에 대한 처방전 성격의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후보자 이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공보와 벽보 및 어깨띠, 전화·정보통신망, 명함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고령군 조합장선거는 농협 4곳, 축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모두 6개의 조합장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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