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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발생하는 자동차 계약착오(1)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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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 보험설계사 (전 고령로타리클럽 회장)
ⓒ 고령군민신문

“같은 모델이어도 차종이 다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계약할 때 차량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차명이라 해도 차량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자칫 계약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변경 배서를 통해 즉시 정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소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사고라도 발생하면 보상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착오 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레져여행을 즐기기 위해 카니발 자동차를 구입한 나똑똑 고객. 그런데 사고가 발생해서 알아보니 보험에 잘못 가입되어 있었다.

“제 차는 9인승인데 왜 승합차로 되어있죠” “예~에 그럴리가요. 고객님의 자동차가 11인승 아니었나요”... 고객 차량인 카니발 9인승은 다목적승용차량으로 개인용 상품으로 가입했어야 했는데 11인승 3종 승합으로 차종이 적용되어 업무용으로 계약된 경우입니다.

상품은 배서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종 착오로 인해 상품이 잘못 가입된 경우 업무연락을 통해 기존계약을 취소하고 소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차명이 같아도 차량정보에 따라 차종과 상품이 달라서 현장의 착오가 많이 발생하는데 카니발, 스타렉스, 코란도, 엑티언 이 4개의 차종은 이름은 같더라도 승차정원과 차량의 형태에 따라 차종이 달라 가입하는 상품도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 모델입니다.

특히 신차를 구입하여 차대번호로 설계하거나 보종을 변경해 중고차량을 차대번호로 설계 하는 경우, 차량번호로 차종을 확인하는 등록확인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 해야 합니다.

카니발은 법정 승차 정원에 따라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스타렉스도 승차정원에 따라 차종이 달라지는데 특히 스타렉스밴은 화물4종으로 업무용이 됩니다.

코란도의 경우 대부분 개인용으로 구분되는데 코란도밴은 업무용입니다.

또한 엑티언의 경우 엑티언스포츠가 업무용으로 해당되는데, 특히 렉카로 사용될 경우 특수작업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일 차량정보 착오입력으로 인해 계약착오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우선 차종은 착오로 입력했지만 상품은 맞게 가입된 경우라면, 등록증을 첨부하여 맞는 차량정보로 정정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종 착오로 인해 가입 가능한 자동차 상품도 잘못 선택되었다면 설계사를 통해 기존계약을 취소하고 맞는 차종과 상품으로 소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 그리고 경화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흔히 같은 화물차종간에는 보험료가 동일하다고 생각해 최대 적재톤수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화물차는 차종이 같더라도 최대 적재톤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증상 최대 적재량을 정확하게 확인 한 후에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 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화물 1종은 적재톤수에 따라 차명코드는 5~10톤, 10~18톤, 18톤초과의 세종류로 구분되는데 모두 5톤 초과에 해당하는 화물 1종이지만 최대 적재량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 야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화물 2, 3, 4종 또한 같은 차종 간에도 최대 적재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후 나중에 차량의 톤수가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하여 최대 적재량과 차명코드 정정시 보험료가 추징되거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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