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방세 납부안내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11월 17일
고령군은 내년1월부터 정기분 지방세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14일 밝혔다.
군은 납기 마감 3~4일 전부터 납세자에게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4개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세목, 납기, 세액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준다.
희망 납세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고령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직접 전화 및 방문,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군은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동시 신청자에게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고령군 재무과 (054)950-6121~2.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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