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본연의 업무보다 주위 시선이 중요한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11월 24일
가끔 독자들로부터 어느 관공서에 어떤 직원이 친절하다는 등의 제보를 받을 때가 있다.
달리 해석하면 당연한 일인데 주민들은 특별하게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 하다보면, 때때로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야 할 일들이 종종 생긴다.
대부분의 행정공무원은 협조적인 반면 일부 소수 직원의 경우 참 당황케 할 때가 더러 있다.
최근 고령에서 전국대회 행사를 유치한 적이 있었다.
행사 후 결과 자료를 요청하자 담당 공무원은 대뜸 “아~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했다.
이건 약과다. 자신에게 또는 부서에 조금이라도 지적과 대안기사가 나간 후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일쑤다.
지난해 연말, 직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물의를 일으킨 일이 발생, 곧바로 기사화됐다.
그로부터 사건의 주인공은 기자가 인사를 하며 말을 건네도 수개월 째 입을 닫았다.
그때마다 ‘민간인에게도 이렇게 하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가 어른이라는 이유로 잠시 기자의 본분을 잊은 적이 있었다.
본지는 창간과 함께 시작한 일이 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군내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을 위해 희망복지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매주 희망복지 담당부서에 사연의 주인공을 발굴․채택해 많은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이어주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에서 중단(?)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 이유는 타 부서에서 “저 부서는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시선 때문이라는 것.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 고령군에서 일어나고 있다.
고령군이 지향하는 ‘행복한 군민!’ 정책의 기본이 무너지는 순간이며, 그 이유가 타 부서를 의식한 것이라니 진정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칠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월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의 역할을 한 것은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세 모녀 자살 사건이다.
몸이 아파 일할 수 없었던 세 모녀는 근로능력과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끝내 생활고를 비관해 세 모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한민국을 충격 속에 빠트린 이 사건은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교훈적 의미가 실로 크게 다가왔다.
그래서 국록(國祿)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최우선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돕는 것은 공무원도 언론도 모두 일심동체가 돼야 하는 사회적 책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주해숙기자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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