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기분 자동차세 14억 4천만원 부과
납부기간 이달16일~31일까지…미납시 3% 가산금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12월 15일
고령군은 올 2기분 자동차세 1만4천725건에 14억 4천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지난10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1년에 2회(6월·12월)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전액을 부과한다.
2기분 정기분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예금통장이나 예금인출카드로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또 내년 1월부터 정기분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목, 세액, 납부 기간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300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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