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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비 지원

가구당 336만원 한도…내년 1월부터 소진시까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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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2015년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건강을 예방하고 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을 위해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부터 연중 사업량 소진시까지다.

지원범위는 가구당 336만원 한도이며 가구당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군은 또 ‘201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총150동에 대해 지원하고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중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의 고령군청 민원과 950-6171.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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