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12일
고령군은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2015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에 참여할 신청자를 받고 있다.
대상은 재산이 1억3천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1세대 2인 신청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지난해 공공근로 연속 3단계 및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등은 신청할 수가 없다.
이번 사업 기간은 오는 3월 2일~6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8개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문의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에너지일자리담당 950-6232.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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